공수처, 尹 연루의혹 사건 줄줄이 무혐의 종결

공수처, 尹 연루의혹 사건 줄줄이 무혐의 종결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5-29 22:26
수정 2022-05-3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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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방해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 1년을 나흘 앞둔 17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2.1.1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줄줄이 불기소로 끝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수처가 서둘러 묵은 사건들을 마무리 짓는 모양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배광국·조진구·박은영)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윤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2020년 5월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이던 당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하나씩 마무리 짓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혐의없음 처분했고 지난 4일에는 ‘고발사주 의혹’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는 ‘판사사찰 의혹’이 남았지만 이 또한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광삼 변호사는 “대선이 지나고 나니 공수처가 붙잡고 있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2022-05-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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