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강릉 산불 혐의 60대 항소심도 무죄

3년 전 강릉 산불 혐의 60대 항소심도 무죄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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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6-09 16:23
수정 2022-06-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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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실 증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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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강원 강릉시 옥계면 옥계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옥계중학교는 교정 일부가 불에 타 지난 5일 휴업 후 이날 학생들이 정상등교했다. 2019.4.8 연합뉴스
8일 오전 강원 강릉시 옥계면 옥계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옥계중학교는 교정 일부가 불에 타 지난 5일 휴업 후 이날 학생들이 정상등교했다. 2019.4.8 연합뉴스
3년 전 기도를 드리는 신당에서 전선 관리를 소홀히 해 대형산불을 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내렸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산림보호법 위반과 실화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4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릉 옥계 한 신당의 전선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해 440억원에 달하는 재산·산림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확한 발화지점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배선 설치 후 정상적으로 사용했던 점 등으로 봐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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