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 부장 이동식·나상훈)는 26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주주의 2분의1 이상 동의가 이뤄져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채권자는 95.04%가 동의했고 회생담보권자와 의결에 나선 주주 전원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은 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되면서 쌍용차는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 짓고 회사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로써 쌍용차는 두 번째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8개월 만에 새 주인을 맞게 됐다. KG그룹이 지난 5월 쌍용차 인수 추진을 공식화한 후 3개월 만이다.
쌍용차는 향후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 채무변제, 감자·출자전환 등 회생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재무 건전성과 자본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중에는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쌍용자동차의 지속적인 자구노력 및 강한 회생의지, 협력업체 등 채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 등에 힘입어 성공적인 M&A가 이뤄져 회생 계획이 인가되기에 이르렀다”면서 “법원은 향후 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가 변제되는 대로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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