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은해·조현수 간접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검토

[속보] 검찰, 이은해·조현수 간접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검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8-30 11:18
수정 2022-08-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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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마주치자 얼굴을 가리거나 숙이고 있다. 2022.4.19 뉴스1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마주치자 얼굴을 가리거나 숙이고 있다. 2022.4.19 뉴스1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인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의 직접살인 혐의를 간접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 이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한 부분을 작위로 평가해 기소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 달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하고 신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현재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이난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은해·조현수에게 적용했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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