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게 마약 투약하고 성폭행 시도…‘패륜 사위’ 징역 12년

장모에게 마약 투약하고 성폭행 시도…‘패륜 사위’ 징역 12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3-02-10 21:36
수정 2023-02-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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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민형 부장판사는 10일 장모에게 마약을 투약해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안동시에 있는 장모 B씨의 집에서 B씨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이 과정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건 한 달 전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에 취해 아내 가족들에게 연락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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