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 마늘빵·케이크…벌금 1천만원 그친 이유

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기내식 마늘빵·케이크…벌금 1천만원 그친 이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08 10:42
수정 2023-07-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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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자료 이미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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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업체 G사 국내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59)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V씨는 2021년 2~6월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을 투입해 만든 마늘빵과 케이크 등 5620여만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V씨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쓰기로 했다.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제조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를 참고했다.

V씨는 2021년 2월 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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