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내연남 때려 ‘사지마비·보행장애’ 40대에 집행유예 선고

아내 내연남 때려 ‘사지마비·보행장애’ 40대에 집행유예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29 12:05
수정 2023-05-29 12: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폭행”
법원 “피해자가 선처 호소·일부 회복”

이미지 확대
폭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폭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을 혼수상태에 빠뜨리고 보행장애 등을 입힌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자정쯤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20대 B씨를 마구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해 사지마비와 보행장애 등 난치성 질병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이야기하다 B씨가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해죄로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난치병이 생긴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중상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때리는 등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통해 현재 상당한 기능을 회복했고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