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 들어” 이재명 벽보 훼손한 60대… 벌금 50만원

“마음에 안 들어” 이재명 벽보 훼손한 60대… 벌금 50만원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25 09:35
수정 2023-07-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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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적 의도 없이 음주 상태서 우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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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지난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서울 은평구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벽에 붙어있던 이 대표의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데다 정치적 의도나 목적 없이 음주 상태에서 다소 감정적·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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