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동성 강제추행’ 혐의 김병관 전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식당서 동성 강제추행’ 혐의 김병관 전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9-08 23:40
수정 2023-09-09 0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이미지 확대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의원.  뉴시스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의원. 뉴시스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화해의 의미에서 한 행동으로 추행이 아니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은 사실 등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내용에 관해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와 직접적으로 배척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인다”며 김 전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12월 피해자 A씨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식당 CCTV 등을 토대로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