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제 군수기업, 징용 피해자에 21억 배상”… 할머니들 ‘만세’

대법 “일제 군수기업, 징용 피해자에 21억 배상”… 할머니들 ‘만세’

입력 2024-01-26 01:05
수정 2024-01-26 0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법 “일제 군수기업, 징용 피해자에 21억 배상”… 할머니들 ‘만세’
대법 “일제 군수기업, 징용 피해자에 21억 배상”… 할머니들 ‘만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가 만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가 만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2024-01-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