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산 공장서 ‘40대 근로자 사망’,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검찰, 아산 공장서 ‘40대 근로자 사망’,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5-23 15:05
수정 2024-05-23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주방검사 홍정연)는 지난해 충남 아산의 한 패널 제조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4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회사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회사 공장장과 회사법인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7월 40대 근로자가 철판 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어 숨졌다.

수사 결과 이 회사는 기계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끼임이나 협착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