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서 연인 살해 의대생 구속기소… 檢 “죄에 상응 형 받게 최선”

건물 옥상서 연인 살해 의대생 구속기소… 檢 “죄에 상응 형 받게 최선”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5-30 16:52
수정 2024-05-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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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5)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최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목과 얼굴 부분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교제하다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살해를 계획한 후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심리분석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게 나타났으나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최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서울 명문대 의대에 진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그의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교체폭력, 강력범죄 등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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