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 소송’ 前 부사장 구속

‘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 소송’ 前 부사장 구속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5-31 00:47
수정 2024-05-3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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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30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30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부사장(IP센터장)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 이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다음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빼낸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 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는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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