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7-25 11:05
수정 2024-07-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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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5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5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 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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