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불법 촬영 혐의’ 징역 4년 구형된 황의조

[포토] ‘불법 촬영 혐의’ 징역 4년 구형된 황의조

입력 2024-10-16 11:03
수정 2024-10-16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