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사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

‘성남도개공사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4-08 16:00
수정 2025-04-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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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자료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자료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59)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판사)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파기와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부정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66)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하고, 그로부터 8년 후인 2021년 2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최 전 의장을 부회장으로 채용, 급여 8000여만 원 지급 및 성과급 40억 원 지급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이 사건 청탁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다.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최 전 의장이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새누리당 의원 퇴정과 남은 의원의 의사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 씨가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또 이를 전제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김 씨의 공소사실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김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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