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SK 최신원 징역 2년 6개월 확정

‘횡령·배임’ SK 최신원 징역 2년 6개월 확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5-15 23:39
수정 2025-05-1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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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모두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들 명의를 빌려 약 140만 달러(약 16억원)를 분산 환전하고 외화 약 80만 달러(약 9억원)를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한 혐의 등도 받았다.

2심 법원은 최 전 회장의 혐의 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으나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전 회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2025-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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