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담 넘고 취재진 폭행한 2명 징역형…2명은 집유

‘서부지법 난동’ 담 넘고 취재진 폭행한 2명 징역형…2명은 집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5-16 10:45
수정 2025-05-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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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집결한 윤 대통령 지지자
서부지법 집결한 윤 대통령 지지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로 시위를 하고 있다. 2025.1.18 도준석 전문기자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경찰을 폭행한 남성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16일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남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우씨와 남씨,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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