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무고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기소

검찰 ‘뇌물수수·무고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기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5-22 10:06
수정 2025-05-22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에게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받았던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검찰이 박 전 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지 1년여만이다.

앞서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은 2023년 11월 박 전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허 의장은 박 전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자 대표에게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줄곧 ‘허위 사실’임을 주장했다.

그는 “허홍 시의원은 2021년 저를 업무상 배임·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지만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허 의원은 수년간 밀양시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목잡기와 저에 대한 고발로 일관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허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검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허 시의원을 고소한 행위도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며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