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자신 버린다고 생각해 범행
‘심신미약’ 주장… 범행 은폐 시도
재판부 “범행 수법 매우 잔혹해”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가 ‘힘들다’고 토로하자 흉기로 살해한 전직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자신을 간호하던 아내가 자택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힘들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죽든지 내가 집을 나가 양로원으로 가겠다. 앞으로 혼자 살아”라고 말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자신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울대 교수로 일하다 퇴직했고, 이후 일하던 기관에서도 지난해 은퇴한 뒤 불면증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부인의 간호를 받아왔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동생에게 전화해 ‘뒤처리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사건 당일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범행 사실을 숨긴 채 대화하기도 하는 등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수단과 방법·범행 후 정황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한 점, 임상 심리 평가에 따르면 피고인이 호소하는 수면 장애 등이 정신적 와해를 일으키는 수준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낮은 점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저항하다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점에 해당되지 않는 점, 배우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특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2025-0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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