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리산에서 종 복원사업으로 자연 방사한 반달가슴곰이 새끼 2마리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올해로 반달곰 종 복원사업은 10년째로 접어들었다. 자연에 적응하는 개체가 한 마리라도 늘어나길 학수고대하던 차에 한꺼번에 새끼가 두 마리나 태어났으니 환경부는 축제 분위기일 수밖에 없다. 그런 반면 사육 반달곰은 연일 환경부를 머리 아프게 만들고 있다. 사육 곰은 정부(산림청)가 농가 수익을 위해 권장(1981~1985년)한 사업으로 지금은 판로가 막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야생 동식물법 제정으로 사육 곰 관리 책임이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넘어와 골치 아픈 뒷수습에 전전긍긍하게 된 셈이다.
곰 사육 농가들은 권장 사업이었던 만큼 정부가 사육 곰을 사주든가 일반 가축으로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연에서는 무한 ‘증식’을, 농가에서는 사육 ‘종식’을 조율해야 하는 환경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