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KIA 손영민 집행유예

음주운전 교통사고 KIA 손영민 집행유예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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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민 연합뉴스
손영민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16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KIA 타이거즈 투수 손영민(2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죄질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은 점, 승용차 소유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손영민은 지난해 9월 21일 오전 3시 5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9%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경상을 입었다.

손영민은 이후 KIA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됐다.

임의탈퇴는 통상 큰 문제를 일으킨 선수나 은퇴를 택한 선수가 다른 팀에 가지 못하도록 구단에 묶어두려고 하는 조치다.

손영민은 선고 후 “개인적으로 지인들과 함께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구단이 받아준다면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IA 구단의 한 관계자는 “임의탈퇴되면 1년간은 복귀할 수 없다”며 “아직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복귀 문제는 그 이후에 거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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