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육훈장 기준 강화…‘김연아도 청룡장 못받아’

정부, 체육훈장 기준 강화…‘김연아도 청룡장 못받아’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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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체육분야 서훈 규정을 크게 강화하면서 김연아(24)도 최고 훈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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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대회에서 우승한 ’피겨 여왕’ 김연아가 8일 오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의 돔 스포르토바 빙상장에서 시상식을 마친 뒤 관중들에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대회에서 우승한 ’피겨 여왕’ 김연아가 8일 오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의 돔 스포르토바 빙상장에서 시상식을 마친 뒤 관중들에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리사 의원은 13일 서울 시내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부터 체육훈장 수여 기준을 크게 강화해 이제는 양궁이나 쇼트트랙을 제외하면 어떤 종목에서도 1등급 훈장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피겨여왕’ 김연아도 1등급인 청룡장을 받을 수 없다”면서 “체육훈장 기준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려 체육인들이 많은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훈장은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 포장으로 나뉜다.

각 훈장은 훈격결정 점수에 따라 나뉘는데 정부는 올해부터 청룡장(1천점→1천500점), 맹호장(500점→700점), 거상장(300점→400점), 백마장(200점→300점), 기린장(150점→250점), 포장(50점→150점) 등 각 부문 점수를 대폭 올렸다.

개정안에 따라 1등급인 청룡장을 받기위해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600점) 2개와 은메달(360점) 1개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은 양궁과 쇼트트랙, 사격 등 다수의 메달이 걸린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서는 불가능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 금메달,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김연아는 7번의 세계선수권대회(주니어 포함)에서 획득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합해도 훈격 점수가 1천424점에 그쳐 청룡장을 받을 수 없다.

김연아는 지난해 규정에 따르면 넉넉하게 청룡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규정이 적용되면서 맹호장에 만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서훈 규정은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결정하는데 앞으로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등 일반인에 대한 포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엘리트 체육인들은 “’피겨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도 못받는 청룡장을 생활체육인이 받도록 한다는 정부의 발상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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