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상금으로 세금잔치

우승상금으로 세금잔치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켈슨, 美·英에 60% 납부

“차 떼고 포 떼고 나니 남는 것도 없더라.”

지난 22일 브리티시오픈에서 우승, 클라레 저그와 함께 거액을 손에 쥔 필 미켈슨(미국)의 푸념이다. 일주일 전 스코티시오픈을 포함해 챙긴 우승 상금은 145만 4000파운드(약 24억 8000만원). 그러나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 중 60% 넘는 돈이 세금으로 나간다”고 23일 보도했다.

대회장 현지인 스코틀랜드의 세법에 따라 미켈슨은 무려 63만 6069파운드(약 10억원)를 세금으로 떼인다. 수입이 3만 2010파운드를 넘으면 40%, 15만 파운드를 초과하면 45%를 세금으로 낸다. 영국 연방세법도 적용돼 인센티브 등에도 45%의 세금이 붙기 때문에 세금 액수는 더 늘어난다.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도에 따라 뭉칫돈을 또 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자가고용세 2.9%와 의료보험 추가세 0.9%는 피해갈 수 없다. 살인적인 세율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3.3%의 세금을 따로 내야 한다. 여기에 캐디 사례비 10%, 교통과 숙박, 에이전트 수수료 등까지 떼고 나면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30%뿐이다.

최병규 기자 cbk91065@seoul.co.kr

2013-07-24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