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광상 의원,「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조례안」최초 발의

- 유광상 의원,「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조례안」최초 발의

입력 2015-03-25 15:32
수정 2015-03-25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화 캠핑장 화재사고로 연일 떠들썩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화재나 재난·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부터 재발방지까지 제도적 체계화를 통해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없애고 재발방지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 최초로 발의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광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4)이 지난 24일 발의한「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안전사고 원인·피해 조사 및 분석과 그에 따른 재발방지 시책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신속한 현장 사고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시설물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에게 기한을 정하여 관련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만일 시설물 관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우선 조치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조사결과를 시설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3개월 이내(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조정 가능)에 개선대책을 세워 시행한 후 시장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시기별, 유형별로 안전사고 위험성 조사·분석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환경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사람에게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거나 위험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사전위험경보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유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재해·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어떤 시설이든 제도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법적 안전사각 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장의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 시행 권한이 대폭 커질 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책임성도 크게 강화되어 서울시 안전사고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