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검찰 최은영 주가조작 관련 산업은행 압수수색

(1보)검찰 최은영 주가조작 관련 산업은행 압수수색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6-05-24 18:42
수정 2016-05-24 18: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조사 중인 검찰이 산업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24일 산업은행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최 전 회장 자택과 한진해운 본사, 삼일회계법인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 협약 신청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에 본인과 2명의 자녀가 보유하 주식 97만주를 30여억원에 매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이 주식을 매각하면서 10억원 정도의 손실을 줄인 것으로 금융권은 추측하고 있다.

또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주식을 팔기 전 삼일회계법인 담당자와 통화한 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으로 올해 초 선정됐고 3개월 정도 한진해운 예비 실사를 한 바 있다.

홍인기 기자 kdlrudw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