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넥슨 매매 의혹 보도한 조선일보 고소”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넥슨 매매 의혹 보도한 조선일보 고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7-18 18:41
수정 2016-07-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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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자신의 처가가 서울 강남 부동산을 넥슨에 매각할 때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다리를 놔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명예훼손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 수석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일보 편집국장 및 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입장 자료에서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면서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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