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에 창문 열어놨다간’ 꼭대기층만 노린 도둑

‘더위에 창문 열어놨다간’ 꼭대기층만 노린 도둑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8-10 09:57
수정 2016-08-10 09: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세대주택 꼭대기층 집에선 창문을 잘 잠그지 않는 점을 노린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일삼은 등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성동구의 한 다세대주택 꼭대기층에 위치한 허모(56)씨 집에서 500달러와 5만원 등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올해 5∼7월 서울에서 2차례, 부산에서 1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약 8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에서는 빈집에 들어갔다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소지품이 든 가방을 떨어뜨리고 도주하기도 했다.

김씨는 3∼4층 높이 다세대주택 꼭대기층은 도둑이 들지 않을 거라고 방심해 창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꼭대기층만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창문이 열려 있는 집을 발견하면 주변 행인의 시선을 피하려고 우선 옆 건물로 올라간 다음 옥상에서 건너편 옥상으로 뛰어넘어 범행 장소에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씨는 동종 전과 11범으로 2014년에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그러나 교도소 밖으로 나온 지 5개월 만에 또 범죄에 손을 대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있다고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면서 “건물 꼭대기층에 있더라도 외출이나 휴가 시 창문을 꼭 잠가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