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순천시청점,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로 범죄 예방

NH농협은행 순천시청점,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로 범죄 예방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1-19 14:02
수정 2018-0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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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주임, 전화금융사기 예방 공로로 순천경찰서장 받아

NH농협은행 순천시청점이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작성으로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했다. 전국 최초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은행창구에서 5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경우 고객보호 차원에서 용도를 문의하고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이 시행된 지 4일후인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A씨(26·여)가 초조한 얼굴로 농협 순천시청점을 찾았다.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예금을 해지하고 현금 2000만원 인출을 요구했다. 출금표를 받은 직원 이화영 주임(21·여)이 사용 목적을 묻자 ‘전세금 용도’라 답변했다. 수표나 계좌이체를 하도록 안내를 했는데도 A씨는 무조건 현금인출을 요구했다. 이 주임은 순간 의심이 들어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작성을 요구했다.

A씨가 진단표 1번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전화 받으셨나요?’ 항목에 ‘예’라고 체크하자 금융사기라고 확신, 곧바로 최윤선 지점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 했다. A씨는 이날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자신의 통장이 금융사기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시키는 대로 현금 인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지점장은 “전국 모든 은행창구에서 500만원이상 현금을 인출할 경우 고객보호 차원에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번거럽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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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윤선 지점장, 이화영 주임, 노길수 남문파출소장, 조정훈 경위.
왼쪽부터 최윤선 지점장, 이화영 주임, 노길수 남문파출소장, 조정훈 경위.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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