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산림투자 활성화위해 서울숲 15배 규모 국유림 제공

민간 산림투자 활성화위해 서울숲 15배 규모 국유림 제공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05-14 14:36
수정 2018-05-14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지 매입 부담없이 장기 사업 가능

부지 매입 부담없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공동산림사업이 확대된다.

산림청은 14일 산림복지서비스 수혜 인원 및 산림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자체·기업·단체 등 민간과의 공동산림사업에 국유림 737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숲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해(664만㎡)보다 73만㎡ 늘어났다. 공동산림사업은 산림공익시설·산림소득개발사업 등 장기간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민간에 협약을 맺고 국유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민간이 사업비용을 투자하는데 국유림 훼손을 막고 효율적인 산림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 범위가 제한된다. 올해 사업은 도시숲과 탐방로 조성 등 산림공익시설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산약초단지 조성 등 산림소득개발사업 8건, 산림 탄소 상쇄사업 3건 등이다.

산림청은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공동산림사업을 43건, 775만㎡까지 늘리고 민간투자를 6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유림율이 높은 강원·경상권과 도시숲 등 산림복지시설 투자 확대가 필요한 도심권 국유림을 집중 활용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강원지역은 국유림 비율이 55%에 달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산촌지역 육성 차원을 위해 국유림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계획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