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 합수단, 한민구·조현천 자택 등 4~5곳 지난 3일 압수수색

군검 합수단, 한민구·조현천 자택 등 4~5곳 지난 3일 압수수색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8-05 21:04
수정 2018-08-05 2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이 지난 3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합동수사기구를 꾸린 후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군검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5일 “지난 3일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과의 자택과 사무실 등 4~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또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 정보위원회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6.10.24  국회사진기자단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 정보위원회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6.10.24
국회사진기자단
합수단이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과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 계엄령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기무사 요원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장본인으로 문건의 보고 체계를 규명하는 데 핵심 인물로 꼽힌다.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합수단은 그동안 기무사를 압수수색하고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문건 관여자들은 한 전 장관과 조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소 참모장은 한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