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 FIU 신고 기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

고액현금거래 FIU 신고 기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9-14 13:50
수정 2018-09-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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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의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거래가 있는 경우 앞으로 금융기관은 그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FIU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해 상호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평가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각종 세계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은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을(출금)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계좌 이체와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FIU는 보고된 정보 중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나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호주나 미국, 캐나다 등도 금융기관에서 1만 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만 신고 대상이 됐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최기찬의 대담: 금천을 묻고, 답하다’… 오는 21일 출판기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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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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