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13원 결정

성북구,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13원 결정

김승훈 기자
입력 2018-10-12 14:28
수정 2018-10-12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성북구는 지난 5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13원, 월 211만 3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북구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 임금과 서울시 생활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산정했다”며 “시급 기준 올해 9255원보다 858원(9.2%) 인상됐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1.1% 높다”고 전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성북구와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2013년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도입한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선순환 되는 효과가 있다”며 “계층 간 소득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은 물론 근로자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