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51%…1.13% 포인트 인상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51%…1.13% 포인트 인상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1-05 18:30
수정 2018-11-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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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3% 포인트 오른 8.51%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월 12만원의 건보료를 내면 올해는 월 8856원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냈지만 내년은 1300원 가량 인상된 1만 212원을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19년 장기요양 수가·보험료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이 보험료를 납부한다.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5.36%로 결정됐다.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하루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 5190원에서 6만 9150원으로 3960원 인상된다. 장기요양 5등급까지 등급별 인상액은 3390~3960원이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 한도액도 등급별로 3만 4000~6만 200원 늘어난다.

위원회는 치매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도 개편했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16~24시간 이상 연속해 받는 제도다. 그러나 1회 최소 급여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원하는 만큼 나눠 사용할 수 없고 본인부담금이 1회 2만 3260원으로 비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1회 최소 이용시간을 12시간으로 조정했다. 또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한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해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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