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7개월 만에.. 법원,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보석취소

7년 7개월 만에.. 법원,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보석취소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2-14 18:08
수정 2018-12-14 2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 됐음에도 7년 7개월 가까이 불구속 재판을 받아 ‘황제보석’ 비판을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전 회장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전 회장 보석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4일 이 전 회장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부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됐지만,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이 전 회장은 1·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 재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의 여러 혐의 중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 전 회장이 지정된 주거지를 벗어나 떡볶이를 먹고 음주·흡연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며 ‘황제보석’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전 회장 측은 “보석 결정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