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동일방직 분뇨 투척 사건’ 피해자에 국가 위자료 배상 판결

서울고법, ‘동일방직 분뇨 투척 사건’ 피해자에 국가 위자료 배상 판결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2-14 18:27
수정 2018-12-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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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대표적인 노조 탄압 사례인 ‘동일방직 분뇨 투척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 상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을 받은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이동근)는 동일방직 조합원과 유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억 5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인당 3200만~3500만원씩 국가 배상액이 책정됐다.

‘동일방직 분뇨 투척 사건’은 1978년 동일방직 노조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는 대의원 대회 도중 노조 탄압 세력이 조합원들에게 분뇨를 투척해 선거를 무산시킨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노조 선거 방해 활동 및 노조원 해고 등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노조원들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았다.

노조원 측은 이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1·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5년 2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다시 국가 상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며 1인당 약 2500만원씩의 배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노조원 측은 “민주화보상법 보상금 관련 조항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 8월 위헌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을 수용, 노조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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