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자녀 채용해 보조금 환수조치 받은 어린이집…법원 “고의성 없어”

원장 자녀 채용해 보조금 환수조치 받은 어린이집…법원 “고의성 없어”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2-30 19:50
수정 2018-12-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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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친인척 보육도우미 채용 금지’ 규정을 어기고 딸을 보육도우미로 채용 했더라도, 보조금 부당 수령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은 과도한 행정 제재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친딸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해 부과받은 보조금 217만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어린이집 1년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친인척 보육도우미 채용 금지 규정을 미처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해 처음 서울시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지난해 서울시 사업계획서엔 원장 친인척 채용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면서 “보육도우미를 친인척 중 채용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게 규정위반 인 줄 몰랐다는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딸은 실제 보육도우미로 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서울시에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할 때 딸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했다는 점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등 친인척 관계라는 점을 숨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1년부터 A씨가 운영한 어린이집은 지난해 서울시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으로 선정됐다. 서초구는 A씨의 친인척 채용 관련 규정 위반을 확인, 지난해 12월 보조금 217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씨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자 서초구는 지난 7월 어린이집 1년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보조금 반환 명령 및 운영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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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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