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10대 백골 시신 범인은 ‘가출팸’

오산 10대 백골 시신 범인은 ‘가출팸’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8-22 22:34
수정 2019-08-2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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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3명 가출청소년 범죄에 이용…경찰 조사에 협조했다고 17세 살해

지난 6월 경기 오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상태의 시신은 지난해 사망할 당시 17세의 남자 가출청소년으로 이른바 ‘가출팸’(가출+패밀리)에서 함께 생활해 온 또래 청년들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A(22)씨와 동갑내기 2명 등 3명을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가출팸에서 함께 생활하던 B군이 자신들의 다른 범죄에 관해 경찰에 진술하는 바람에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B군을 지난해 9월 8일 오산 내삼미동의 한 공장으로 불러냈다. 이어 오후 7시 48분에서 오후 9시 14분 사이 목 졸라 기절시키고선 집단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출팸은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A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청소년들을 이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가출팸에 다른 가출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일과 관련해 B군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 조사를 받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시로 한 일이라는 사실을 B군이 경찰에 알리자 그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의 시신은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올해 6월 6일 발견됐다. 이 야산에 있는 한 묘지의 주인이 우연히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이 나체 상태인 데다가 얕게 묻힌 점 등을 토대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44명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해 범행 74일 만에 A씨 등을 붙잡았다.

일반 살인죄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데 비해 A씨 등처럼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9-08-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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