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남기 농민 주치의 백선하 교수, 유족에 배상하라”

법원 “백남기 농민 주치의 백선하 교수, 유족에 배상하라”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26 16:42
수정 2019-11-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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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쓰러진 뒤 투병 끝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씨. 서울신문 DB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쓰러진 뒤 투병 끝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장녀 백도라지씨. 서울신문 DB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백씨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백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은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씨 유족들이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 교수가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져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병원 측은 2017년 6월에야 백남기씨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다. 이 같은 백씨 유족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냈다. 서울대병원은 결정을 받아들였으나 백 교수는 불복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백 교수만 분리해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백 교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인정했던 화해 권고 내용과 동일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원 경위나 치료 내용, 사망 경과 등을 살펴보면 백 교수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행위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 교수 측은 불복하면서 의학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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