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억원 투자사기 벌인 강원도내 전직 교육장 아내 구속

98억원 투자사기 벌인 강원도내 전직 교육장 아내 구속

조한종 기자
입력 2020-06-19 18:07
수정 2020-06-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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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을 상대로 98억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인 강원도내 전직 교육장 아내가 구속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전직 교육장 아내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친인척과 지인 등 피해자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98억원을 챙긴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의 남편인 강원도내 전직 교육장 B씨와 연관이 있거나 교회 등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의 남편이 강원도내 고위 교육공무원이라는 점 등을 믿고 돈을 맡겼다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다. 특히 지난해부터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데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종잇조각이 되자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지난 4월 1일 피해자들에게 ‘투자 얘기는 모두 사기였다’고 털어 놓았다.

전직 교육장인 남편 B씨는 아내의 투자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일신상의 이유로 도교육청에 사직원을 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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