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뉴스] “바닷가재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으면 불법”…英 동물복지법 개정안 나와

[나우뉴스] “바닷가재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으면 불법”…英 동물복지법 개정안 나와

입력 2021-07-08 18:02
수정 2021-07-08 18: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국 당국이 내놓은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국인들의 주방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인디펜던트, 스카이뉴스 등 현지 언론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영국 당국은 바닷가재(랍스터)를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 삶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법 개정안의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영국은 당초 개와 고양이 등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복지법을 시행해 왔는데, 조개류와 갑각류도 외상을 겪고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

지난 5월 의회에 제출된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국에서는 살아있는 바닷가재나 게 등을 뜨거운 물에 넣어 삶거나 산 채로 배송하는 것이 금지된다. 어부나 요리사 등은 바닷가재를 요리하기 위해 끓는 물에 넣기 전 반드시 기절시키거나 뜨겁지 않은 물에 넣어야 한다. 여기에는 문어와 오징어 등의 동물도 포함된다.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바닷가재와 같은 생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 생물들은 식품업계에서 매우 끔찍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바닷가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숨이 끊길 때까지 15분 걸린다”며 “산 채로 삶는 것은 불필요한 고문”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익숙한 개와 고양이 등 척추동물이 아닌 갑각류와 조개류도 고통을 느끼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갑각류가 내부에서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 반사신경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한다. 일부는 통증 신호가 뇌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 반응과 통증 유발 반응이 분리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한편 갑각류가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생물이므로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삶는 행위를 통제하는 국가는 영국만이 아니다. 이미 2018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등지의 국가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