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울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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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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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6일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 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 담당부서 축소 및 통폐합 등의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에서는 지난달부터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선거 후 시정을 혁신한다는 명목으로 인권 전담부서를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인권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사회의 움직임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우리 사회에서의 인권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 인권 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협력을 요청하면 항상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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