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국토부는 지난 6일 공공주택건설 사업 시 특별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토지 협의양도인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특별관리지역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도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일한 특별관리지역에서 도시개발법으로 추진 중인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소유자는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는 등 역차별이 존재한다.
이에 광명시는 특별관리지역 내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도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가 이번 개정에 명확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시는 또 불합리한 차별 조항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G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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