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옥외영업 조례 제정 통해 기준 마련 추진

구리시, 옥외영업 조례 제정 통해 기준 마련 추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12-31 15:13
수정 2022-12-31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는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이 허용됐지만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전국적으로 행정처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 조례를 마련키로 했다.

조례에는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 내 옥외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옥외영업장소로 인한 이해관계인들의 분쟁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옥외영업 시간(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과 시설기준,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 준수사항도 별도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별도 조례를 통해 옥외영업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고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상점가 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도 담을 예정”이라며 “1월 중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과정을 진행해 3월께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