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기업리베이트 신고때도 포상금

[경제플러스] 기업리베이트 신고때도 포상금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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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기업의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들에게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상장회사 중 상품·용역거래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이 확대되고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기업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의 리베이트,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공동의 거래 거절, 사원판매, 생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현재 신고포상금 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는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5가지로 한정돼 있지만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상품·용역거래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이 되는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관련 지분 기준은 현행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상장회사는 4개에서 2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0-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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