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농지 담보로 월 65만원 연금

2억 농지 담보로 월 65만원 연금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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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농민이 공시지가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약 65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농지연금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22억원을 확보해 상품모형을 설계하고 운영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올해 안에 준비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농지연금제도란 고령농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해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숨졌을 때 농지를 처분해 상환하는 제도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민은 담보로 내놓은 농지를 경작·임대할 수도 있어 주택연금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70세 고령농이 2억원 상당의 논을 담보로 연금에 가입하면 월 65만원(예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담보 잡힌 논에서 벼를 경작하면 월 32만원, 임대하면 월 19만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농지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물론 농지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동안 가입자가 받은 연금과 이자를 갚고 저당권을 해지하거나 담보 농지를 처분해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농지연금 상환액은 농지를 처분한 가격 범위 내로 한정된다. 즉 농지를 처분해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되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부용역 결과 5만 6000명 정도가 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상속관계 등 가족끼리 충분한 상의가 필요한 만큼 시행을 1년 남기고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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