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올해부터 20% 가산세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올해부터 20% 가산세

입력 2010-01-21 00:00
수정 2010-01-21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거래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하지 않으면 최고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자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기존 10%에서 5%(29만 1000원 한도)로 줄어들고 무신고 가산세가 10%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주식이나 출자지분,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미등기 양도, 지정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세액공제가 없어지고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더 높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되고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통일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를 받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1-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