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中企 “황당한 판결, 항소할 것”

키코 피해 中企 “황당한 판결, 항소할 것”

입력 2010-02-08 00:00
수정 2010-02-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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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코(KIKO)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측이 법원의 패소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키코 피해 중소기업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8일 중소기업 측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형평성에서 벗어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 오수택 팀장은 “너무 황당한 판결이다”며 “완전 승소까진 아니더라도 재판부가 어느 정도 균형잡힌 접근을 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은 계약 당시 ‘제로코스트’에 대한 은행 측의 설명만 듣고 정확한 상품의 구조를 알지 못한 채 계약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것이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이번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또 공대위 측은 재판부가 피고인 은행 측을 상대로 키코 상품의 마진 구조와 관련된 핵심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은행 측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이날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중소기업 100여 곳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관련 소송 중 본안 소송에 대한 첫 판결로,앞으로 다른 키코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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