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불공정관행 여전”… 시정조치 4%만 이행

“연예기획사 불공정관행 여전”… 시정조치 4%만 이행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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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연예기획사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78개 소규모 기획사에 대해 불공정계약 자진시정 조치를 내렸지만 12개 업체(4.3%)만 소속 연예인 67명과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이행결과를 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행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66개 기획사에 대해 자진시정 기간을 연장하고 오는 26일까지 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했다. 해당 기획사들은 공정위가 제시한 불공정 조항과 유사한 조항을 수정하거나, 계약서 전체를 표준계약서 양식대로 고쳐야 한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기간 연장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이 미흡할 경우 직접 시정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예관련 사업자단체에도 공문을 보내 자진시정 조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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