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자금이체 제한적 허용”

금융위 “보험사 자금이체 제한적 허용”

입력 2010-03-17 00:00
수정 2010-03-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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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외이사 모범규준 법률에 반영”

 금융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 자금이체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은행처럼 수신과 여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급결제는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받는 연금보험 등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전기세나 카드사용액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때도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한 수신 업무를 할 수 있게 했지만 대출까지 허용하지는 않았다”며 “보험사는 증권사보다 더 제한적으로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가 자금이체를 위해 은행권에 연간 수천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은행의 권역별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에 자금이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08년 말 보험사에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반론이 많아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자격기준 강화와 임기제한을 골자로 한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은행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 국장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했던 것들을 은행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은행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규정으로 올리고 겸영 및 부수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화재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건물을 확대할 방침이다.

 홍 국장은 “현재 국유건물,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학원 등에 한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무가입 대상을 넓히겠다”며 “노래방이나 PC방,목욕탕,찜질방,공유건물,운수시설까지 의무가입 사업장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소금융사업으로 이달 16일 현재 499명에게 35억 원을 지원했는데 한 달 동안 대출자는 100%,대출금액은 120~130% 정도 증가했다”며 “다음 달까지 미소금융지점이 45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4,5월에는 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4~5월 대출실적을 보고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미소금융 대출기준 완화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홍 국장은 “국세청과 중기청에서는 연 매출액 9천600만 원 미만 재래시장 가맹점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이달 말까지는 이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대형마트(1.7~1.8%)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들이 등록금 카드납부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 “현재 대학과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1월 말부터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는 실무안이 나올 것”이라며 “업계 의견을 듣고 서민금융정책협의회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해 다음 달 초 정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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